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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는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제도로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그 단초를 마련한 바 있음.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는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임.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31
위원회 회부2023.08.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동이사제는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제도로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그 단초를 마련한 바 있음.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는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공사와 공단(출자, 출연기관)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기에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본 개정안은 출자, 출연기관 비상임 이사에 소속 노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기관 경영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노사 간의 공동 경영책임과 상생 협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ㆍ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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