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7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천 건이 넘는 통신분쟁을 조정하고 있고, 이 중 통화 및 데이터 통신 품질 불량을 원인으로 하는 접수가 연간 1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통신이 원활하지…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천 건이 넘는 통신분쟁을 조정하고 있고, 이 중 통화 및 데이터 통신 품질 불량을 원인으로 하는 접수가 연간 1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국립공원이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신고가 용이하지 않아 안전 및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보편적 통신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