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2
위원회 회부2024.08.13
위원회 상정2024.09.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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