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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화학교인 한겨레중ㆍ고등학교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화학교인 한겨레중ㆍ고등학교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여명ㆍ하늘꿈ㆍ드림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해당 학교 운영이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안 제24조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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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