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5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11.13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10호) · 시행 2024-12-3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22호 중 "경쟁력강화"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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