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 공동 15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5.09.17
위원회 회부2025.09.18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14
법사위 회부2026.04.14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8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8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0억원"을 "6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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