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95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여 가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20 위원회 회부
발의2025.06.19
위원회 회부2025.06.20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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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여 가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인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되고 있음.
하지만 폭행 등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가 어렵고, 이후 반복된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전 신고 시 처벌불원 여부, 상해 등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한 상황 등의 사유로 현장종결되어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절차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교제관계에서 강압적 통제행위는 강력범죄의 전조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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