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0
위원회 회부2025.03.21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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