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1
위원회 회부2025.04.14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3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 략)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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