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4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11
위원회 회부2025.07.14
위원회 상정2025.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