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16
위원회 회부2025.07.17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