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8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12명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5.12.10
위원회 회부2025.12.11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07
법사위 회부2026.04.07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7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7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