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5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힘 | 87 | 0 | 1 | 16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미애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