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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3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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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공포
발의2026.04.20
위원회 회부2026.04.21
위원회 상정2026.04.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23
법사위 회부2026.04.23
법사위 상정2026.04.2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24
공포2026.04.3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30 (법률 제21606호) · 시행 2026-04-3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② (생 략)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6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14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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