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141찬성
국민의힘360167찬성
조국혁신당1064기권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0013기권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예지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찬성기권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