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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4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4
위원회 회부2026.08.2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허가ㆍ승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련 조치의 집행 및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의 주체도 실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정비하되,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하여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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