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0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학교시설 중에는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4
위원회 회부2026.08.2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학교시설 중에는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인 법령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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