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관련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다양하며 지방세는 자동차 소유에 곤한 자동차세, 자동차 주행에 관한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배기량을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관련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다양하며 지방세는 자동차 소유에 곤한 자동차세, 자동차 주행에 관한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배기량을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배기량별 부과 방식의 경우 자동차의 개발 및 생산의 탄력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의 가치와 자동차세액 사이의 불균형 및 다른 재산세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자동차가액으로 자동차의 연식, 차종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되,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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