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이나 민간기업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특례는…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이나 민간기업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현행 조세특례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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