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에서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에서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60%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60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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