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2019년 연도별 입양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총 248,728명이 국내?외로 입양되었으며 2006년 이전까지는 국외입양이 전체 6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국내입양이 증가 추세에 있음. 2019년 입양으로 새롭게 가족을 만난 아동은 총 704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입양 387명으로 54.9%를 차지함.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 2019년 연도별 입양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총 248,728명이 국내?외로 입양되었으며 2006년 이전까지는 국외입양이 전체 6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국내입양이 증가 추세에 있음. 2019년 입양으로 새롭게 가족을 만난 아동은 총 704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입양 387명으로 54.9%를 차지함.
그런데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국가 등 공적 기관이 입양아동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책임 기능이 미비함.
이에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제7호, 제2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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