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시설을 들 수 있음. 그런데 근로 중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시설을 들 수 있음.
그런데 근로 중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신체나 작업복에 오염된 화학물질의 세척 작업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근로시간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ㆍ세척 시간을 주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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