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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욤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1
위원회 회부2022.08.0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욤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스포츠 참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수영장, 볼링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이 감소하였으며, 스포츠시설업의 2020년 폐업률이 5.07%에 이르는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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