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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거나 조사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현행법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조사ㆍ처리하여 누구를 지원대상자로 발굴할 것인지와 이들에게…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거나 조사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현행법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조사ㆍ처리하여 누구를 지원대상자로 발굴할 것인지와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되고 있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오히려 감사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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