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일정 소음 이상의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일정 소음 이상의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오전 0시부터 오전 5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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