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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호송과정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호송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는 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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