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형사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법부의 유죄 선고나 형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행위로 권력분립의 예외적 통치행위에 해당함.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형사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법부의 유죄 선고나 형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행위로 권력분립의 예외적 통치행위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은 특별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측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체적 요건이나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민 법감정에 반하여 행사되는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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