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라 한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라 한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최근 해외 OTT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인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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