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9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존 서울 외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은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존 서울 외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은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광주와 대전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이후 부산, 수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2018년 광주 권역은 3.3개월, 대전 권역은 3.9개월이 소요됐는데, 2021년 각각 5.9개월과 6.5개월로 늘었습니다. 반면, 부산과 수원은 2019년 이후 소요 기간이 꾸준히 줄어 2021년 각각 4.7, 6.3개월로 낮거나 비슷했습니다.
이에 광주와 대전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1 및 별표 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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