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2
위원회 회부2024.11.13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3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7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③ (생 략)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삭제)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생 략)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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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내용과"를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로, "경고문구를"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고문구"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중 "경고문구를"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고문구가"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로, "경고문구를"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를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성"을 "조성, 음주폐해 예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호 중 "경고문구를"을 각각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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