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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1.23
위원회 의결2025.01.23
법사위 회부2025.01.23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표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에 음주폐해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조사·연구 등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1항).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3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7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③ (생 략)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삭제)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생 략)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내용과"를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로, "경고문구를"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고문구"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중 "경고문구를"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고문구가"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로, "경고문구를"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를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성"을 "조성, 음주폐해 예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호 중 "경고문구를"을 각각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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