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9.13
위원회 회부2024.09.19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92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생 략)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7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