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8 | 0 | 2 | 20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1 | 103 | 기권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0 | 3 | —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