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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8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1.14
위원회 회부2025.01.15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1
법사위 회부2025.11.21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9호) · 시행 2025-12-3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6조의3(광업인의 날) ①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49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광업인의 날) ①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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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