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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ㆍ광고하도록 함.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5
위원회 회부2025.04.16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ㆍ광고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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