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1.30
위원회 회부2026.02.02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영농활동 등이 군사 목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요 이상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영농활동 등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한 농어업ㆍ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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