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8
위원회 회부2026.08.3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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