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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3
위원회 회부2022.11.04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 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사의 학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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