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6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1. 10. 시행 예정인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 인재를 선발해 국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모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 11. 10. 시행 예정인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 인재를 선발해 국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모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그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관한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학사업이 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청장이 사업 수혜 장학생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법률 제19402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2호차목 및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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