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2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1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서울 금호초등학교에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226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최근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와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하여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늘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1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서울 금호초등학교에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226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최근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와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하여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늘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학교에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를 핵심 교육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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