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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함)에게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의무를 지우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이러한 사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8
위원회 회부2023.11.09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함)에게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의무를 지우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이러한 사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히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현행법상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근거로 연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사전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아닌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60조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되,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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