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건설공사시 품질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건설공사시 품질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LH 아파트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사례처럼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는 대부분 골조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소홀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마감공사 등 입주초기 하자를 주로 점검하게 되는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공 경험이 풍부한 품질점검단 및 민간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관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공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제4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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