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이 적용되어 경과실에 대한…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0
위원회 회부2023.08.1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이 적용되어 경과실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데,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교원으로서 교육활동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모든 교원에 대하여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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