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5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등록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른 저작물 등록과 중복되는 절차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에게 불필요한…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5
위원회 회부2023.12.06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등록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른 저작물 등록과 중복되는 절차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제3자 대항력을 박탈하는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또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절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4조, 제55조 및 제1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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