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3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보험료율 할인…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73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보험료율 할인 대상에 대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률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법령의 체계이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 제73조제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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