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5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2.11
위원회 회부2026.02.12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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