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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4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이 중복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실손보험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므로 중복 보장이 불가하며,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이 중복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실손보험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므로 중복 보장이 불가하며,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30만명의 국민이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제95조의5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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