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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1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0 발의
발의2020.1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4호) · 시행 2025-02-21 · 바뀐 줄 12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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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② (생 략)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 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생 략)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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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 략)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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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공고ㆍ공람,"을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한다. 제2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4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