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7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간 협업 및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신설·변경 사업의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0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간 협업 및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신설·변경 사업의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협의에 한계가 있고, 평가 및 협의 결과도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함(안 제19조의2).
나.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함(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6).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배분·조정 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안 제20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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