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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4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 관련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 관련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 이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축’ 범위 추가를 통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근거 및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27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27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확충ㆍ고도화"를 "구축, 확충ㆍ고도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충ㆍ고도화하고"를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충ㆍ고도화"를 "구축, 확충ㆍ고도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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